• 제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농지법 위반자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2-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1-213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3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21조제1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원상회복)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1. 2. 16. 3. 2.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운대구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행정처분 내용

성 명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번길 ** (석대동)

석대동 197-54번지 상

쇄석 포설 등 주차장 부지

원상회복 명령

농지법 제34

및 제42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 산업자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051-749-2909)를 통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 산업자원팀 (051-749-4524)

 

 

2021. 2.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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