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1-2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원상회복)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1. 2. 16. ~ 3. 2.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운대구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행정처분 내용
성 명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적근거 |
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번길 ** (석대동) | 석대동 197-54번지 상 쇄석 포설 등 주차장 부지 | 원상회복 명령 | 농지법 제34조 및 제42조 |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 산업자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051-749-2909)를 통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 산업자원팀 (☎051-749-4524)
2021. 2.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