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가.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시행‘20.12.25)
☞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아파트 등
나.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시행‘21.12.25)
☞ 별도 기준 없이 전국 전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