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

 

 

 

.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시행‘20.12.25)

  ☞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아파트 등

.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시행‘21.12.25)

  ☞ 별도 기준 없이 전국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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