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1-484호
청문실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지의 처분의무 결정에 앞서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으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21. 03. 22. ~ 2021. 04. 05 (15일)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4. 처분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대상농지 | 농지소유자 | 처분사유 | 반송사유 |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91-10 | 전 | 1 | 김○환 | 휴 경 | 폐문부재 |
가평군 상 면 임초리 130-3 | 전 | 124 | 박○심 | 휴 경 | 폐문부재 |
이 하 빈 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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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 문
가. 일 시 : 2021.04.12.(월)14:00【김○환】, 2021.04.15.(목)16:00【박○심】
나. 장 소 :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률자문실
다. 참석자 : 본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선임허가서, 신분증지참)
라. 청문주재자 : 법률자문 김성훈
마. 내 용 : 농업경영 불이행에 따른 농지의 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6. 기타사항
가. 청문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된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 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무를 통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농지민원팀 ☎031)580-239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