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경기도 가평군]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3-22

               

가평군 공고 제2021-484

청문실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지의 처분의무 결정에 앞서 농지법 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으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21. 03. 22. ~ 2021. 04. 05 (15)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

4. 처분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대상농지

농지소유자

처분사유

반송사유

소 재 지

지목

면적()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91-10

1

휴 경

폐문부재

가평군 상 면 임초리 130-3

124

휴 경

폐문부재

이 하 빈 칸

 

 

 

 

 

 

 

 

 

 

 

 

5. 청 문

. 일 시 : 2021.04.12.()14:00, 2021.04.15.()16:00

. 장 소 :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률자문실

. 참석자 : 본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선임허가서, 신분증지참)

. 청문주재자 : 법률자문 김성훈

. 내 용 : 농업경영 불이행에 따른 농지의 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6. 기타사항

. 청문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 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무를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농지민원팀 031)580-239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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