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7월, 9월)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을 보유자는 신청을 해야만 1세대 1주택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1. 6. 8.(화) ~ 6. 21.(월)

▷ 신청대상 : ①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②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③ 대물변제주택,

                 ④ 상속주택(5년 미경과),                        ⑤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 신청 :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 신청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 문의처

 -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20-5385, 5390)

 -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70-6282,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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