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기 공고했던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고 재공고합니다.
*정정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업종사항제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