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 ? 1174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전라북도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경작, 시설물 설치)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23.
전 라 북 도 지 사
붙임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