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주택 융자사업

- 사업개상 : 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미설치,1층필로티주차장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융자한도 : 4,000만원(5년거치 10년상환, 연1.2%)

- 유자기관 : 우리은행

- 제출서류 : 공사비내역서,공사계약서,주택성능보강대상확인서(구청 건축과)

- 공사범위 : 외장체교체,스링클러설치,낡은 설비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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