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

('21.7.1.~ 별도 명령시 까지)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사용하고, 1회용품사용규제

(2~3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허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권고안 주요내용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다회용컵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4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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