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의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1. 10. 25.(월) ~ 11.25.(목), 방문접수
○ 사업규모 : 5억원(도 2, 시군 3) / 12동 * 도 40%, 시군 60%
○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 지 원 액 : 공사비 1/2범위 내 최대 5천만원(신축)
○ 신청대상 : 전주시내 지역(단, 전주한옥마을 제외)
○ 지원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 문의처: 전주시청 건축과(281 - 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