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1-08-03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1. 10. 25.(월) ~ 11.25.(목), 방문접수

  ○ 사업규모 : 5억원(2, 시군 3) / 12* 40%, 시군 60%

  ○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지 원 액 : 공사비 1/2범위 내 최대 5천만원(신축)

  ○ 신청대상 : 전주시내 지역(단, 전주한옥마을 제외)

  지원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4조,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14


문의처: 전주시청 건축(281 -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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