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층 LPG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사업기간 : 2021. 6. ∼ 2021. 10.
○ 사업규모 : 50가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사업내용 : 주택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281-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