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 보강 융자사업 안내)
0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아래와 같이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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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아래 화재취약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 화재취약 요인: ① 가연성외장재(드라이비트) 사용 ② 스프링클러 미설치 ③ 필로티구조
- 지원내용 : 호당 총공사비 40백만원 한도내 융자지원(연1.2%, 5년거치 10년상환)
- 보강방법 :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설치 등
- 신청절차 : 대상확인서 발급후 은행대출 신청
* 주택성능보강 대상확인서 발급(전주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 ☏281-2706)후
*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 대출신청(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99-0822)
붙임 : 주택융자사업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