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1724호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긴급) 추가모집 공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긴급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전 라 북 도 지 사
가. 대 상 : 전라북도 관내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
나. 사업내용 : 한옥 신축 및 증축비용 지원(사업량 8동)
다. 지원기준
○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바닥면적 60㎡이상 신축 및 증축
○ (금액) 동당 50백만원 이내 보조
○ (융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 건축비 융자(금회에 한정)
| < 지원 및 융자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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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조 금)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 (융자대출)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 ※ 연리 2% ? (세제혜택) 세금 및 수수료 감면(취득세 감면 등) | ||
라. 공고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26.(금)
- 신청기간 : 2021. 11. 18.(목) ~ 2021. 11. 30.(화)
마. 접 수 처 : 6개 시군 건축(한옥)부서
* 전주, 정읍, 남원, 완주, 진안, 고창
※ 신청절차 : 접수(각 시?군) ? 건축위원회 심의(도) ? 확정
? 건축신고?착공?준공 ? 보조금 지원
붙임 : 2021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지침, 농촌 주택개량사업 지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