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옥외고정광고물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또는 연장 신고하지 않아 불법이 된 고정광고물(간판)이 있다면, 아래 기간에 신청하면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 1. 3. ~ 4. 29.(4개월간)

◇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 1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 1

 ?광고물 설치 승낙서(토지 및 건물이 본인소유 아닌 경우) 

?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미연장 허가(신고) 간판

 ?옥외광고물등 표시 연장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

 ?광고물 원색사진 및 위치도(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 1

 ?광고물 설치 승낙서(토지 및 건물이 본인소유 아닌 경우) 

◇ 신청접수 : 전주시 양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완산구(220-5550), 덕진구(270-6455)

◇ 유의사항 : 양성화는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하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 조건 충족 시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성화 신청기간 종료후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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