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0

 

2022년 제1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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