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설(구정)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특별감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시계획 - 특별감시 기간 : ‘22.1.19.~2.2.(15일간) - 특별감시 대상 ①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②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③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등 ■ 환경오염행위 및 오염사고 신고·상담창구 -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혹은 환경오염사고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전화 ▶ ☏128(24시간 대기) ■ 배출업소자율점검 요청 - 대기, 폐수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항목에 따라 자율점검 실시 바랍니다. ○ 폐수, 배출가스 처리 적정 여부 ○ 방지시설운영 실태(고장방치 등) ○ 오염물질 누출 여부 ○ 기타 사업장 적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