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수행기관 선정 공모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30 ) 보조율 : 도비 100%

사업내용 : () 농산물 소비촉진, 원산지표시 정착, 농산물 직거래장운영,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제도(GAP, PLS) 교육·홍보, ··정 간담회

                                                                                       개최 등

구분

주요 사업내용

비 고

국가

지정

- 지역 농··정 간담회

- 원산지표시 정착

- GAP인지도 제고(우수농가 팸투어, 교육·홍보)

PLS 제도 정착(농산물 안정성 교육)

- 로컬푸드 소비확대(현장체험, 직거래 장터, 교육 및 정보제공)

* GAP

(농산물우수관리제도)

* PLS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지자체

자율

(1개이상필수)


- 달라지는 농식품 정책 홍보

* 지역에 맞는 교육주제를 선택

(농식품바우처제도.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공익형 직불제 등)



추진근거

- 비자기본법 제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3(소비자에게의 정보제공)14(소비자의 능력향상)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20(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 농수산품질관리법 제66(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2.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신청자격 : 전라북도 내 소비자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1개 소비자단체로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회원자격을 득한 소비자단체 및 그 단체의 지부 및 지회

선정방법

- (1) 서류평가 :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심사하여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자 제외

- (2) 심사평가 : 1차 선정단체 중 추진계획 발표(PPT, 15분 내외) 면접 및 현장 심사

- (3) 최종평가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확정

* 2차 발표평가는 민간?기관 전문가, 학계,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 이후, 위원회가 제시한 보완내용을 반영한 최종사업게획서를 제출해야 최종사업대상자 확정


선정기준

- (단체역량)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사업수행 역량 및 의지 등

- (사업내용) 사업의 독창성, 추진계획의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 (사업예산) 집행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항목의 구체성 등

* <붙임1> 평가지표에 의거, 70점 이상을 받은 단체 중 2개 단체 이내 수행기관 선정


3.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2. 2. 3.() 2. 17.()(15일간)

공고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시

접수기간 : 2022. 2. 3.() 2. 17.()(근무시간 내)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택배 및 우편 제출은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접수 불가

신청장소 :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김다미 주무관(280-4622)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로 225, 14)


4. 제출서류(붙임2 참조)

사업 신청서 1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

사업계획서 1

참여인력 구성내역 1

유사사업 추진실적 1.

사업비 신청내역 1.


5. 선정결과

선정결과 : 공문 개별통지(‘22. 2.~3월중)


6. 기타사항

. 15일간 공고 후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 기관 지원 시 5일간 재공고

. 공개모집에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모서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선정이 확정 된 후 수행계획서의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됨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문의(28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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