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도입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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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주요 내용

기존 통장사업 : 5개 통장

- 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2021.12월 종료(2022년도부터는 신규가입 없으며 기존 가입자가 만기될 때까지 적립)


신규 통장사업 : 3개 통장

-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

- 시행시기는 2022.4월 이후 예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모집일정은 미정임.

* 시행시기(예정) : 희망저축/ 22.4, 희망저축/ 22.6, 청년내일저축계좌/ 22.9.(복지부 사업 준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후 모집일정이 정해지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개편()]

기존(2021.12월 종료)


개편(2022년 신규)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저축계좌

? 생계·의료 수급자

? 정액 매칭금 / 30만원


내일키움통장

(자활참여자)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

희망저축계좌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정부 매칭금 / 10만원


희망키움통장(주거·교육/중위50%)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15~39세 이하 청년

? 정부 매칭금 / 30만원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중위50%)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50%~100%이하 가구의

19~34세 이하 청년

? 정부 매칭금 /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지원 대상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신청 당시 만 19~34

연간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청년은 제외)

가구 순재산 2억 이하(중소도시 적용기준)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신규사업)

· 희망저축모집절차(22일 소요)

절차

신규모집(등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가입자

통장개설

본인적금 입금

일정

119

120

121

122

122

주체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가입자

가입자

· 희망저축, 청년내일 모집절차(84일 소요)

절차

신규모집(등록)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가입자

통장개설

본인적금 입금

일정

119

120

160

6181

6182

8384

주체

읍면동 또는

온라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가입자

가입자

 

○ 신청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 의 처 :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청 사회연대지원과(063-281-2032,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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