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도입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
1 | | 개편 주요 내용 |
○ 기존 통장사업 : 5개 통장
-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2021.12월 종료(2022년도부터는 신규가입 없으며 기존 가입자가 만기될 때까지 적립)
○ 신규 통장사업 : 3개 통장
-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
- 시행시기는 2022.4월 이후 예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모집일정은 미정임.
* 시행시기(예정) : 희망저축Ⅰ/ 22.4월, 희망저축Ⅱ/ 22.6월, 청년내일저축계좌/ 22.9월.(복지부 사업 준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후 모집일정이 정해지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개편(안)]
기존(2021.12월 종료) | 개편(2022년 신규) |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 | 희망저축계좌Ⅰ ? 생계·의료 수급자 ? 정액 매칭금 / 30만원 | ||||||
내일키움통장 (자활참여자) | (생계ㆍ의료) | |||||||
(주거ㆍ교육 /차상위) | ? | 희망저축계좌Ⅱ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정부 매칭금 / 10만원 |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중위50%) |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자) | ?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만15세~39세 이하 청년 ? 정부 매칭금 / 30만원 | ||||||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중위50%) |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50%~100%이하 가구의 19세~34세 이하 청년 ? 정부 매칭금 / 10만원 | ||||||||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지원 대상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 당시 만 19~34세
② 연간 근로ㆍ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③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단, 1인가구 청년은 제외)
④ 가구 순재산 2억 이하(중소도시 적용기준)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절차(신규사업)
· 희망저축Ⅰ 모집절차(약 22일 소요) | ||||||
절차 | 신규모집(등록)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가입자 통장개설 | 본인적금 입금 | |
일정 | 1일~19일 | 1일~20일 | 1일~21일 | 1일~22일 | 1일~22일 | |
주체 | 읍면동 | 시군구 | 시군구 | 가입자 | 가입자 | |
· 희망저축Ⅱ, 청년내일 모집절차(약 84일 소요) | ||||||
절차 | 신규모집(등록) |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가입자 통장개설 | 본인적금 입금 |
일정 | 1일~19일 | 1일~20일 | 1일~60일 | 61일~81일 | 61일~82일 | 83일~84일 |
주체 | 읍면동 또는 온라인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 가입자 | 가입자 |
○ 신청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 의 처 :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청 사회연대지원과(063-281-2032,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