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현재 전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폐업X)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16개 업종) 소상공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학원 등?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오락실 제외)

?PC?(실내)스포츠경기(관람)?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 ?도서관?마사지·안마소

다수 사업장 보유 시 사업장 개수만큼 지원 (상한X)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실구매 비용 (최대 10만원)

* 지원품목QR코드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1회 신청이 원칙(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영수증에 써진 금액만큼 지원

21.12.3.이후 영수증만 인정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매장 중 식당·카페 외 소매업은 불인정

 

2차 신청기간 

 2022.2.14.() ~ 3.25.()(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 및 1차 미신청자)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체류,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추가 업로드 필요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링크(네이버폼)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전주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s://www.jeonju.go.kr 로 신청

 

지급방법

- 225일까지 신청 건 : 제출서류 심사 후 3월중 순차적 지급 예정

- 325일까지 신청 건 : 제출서류 심사 후 4월중 순차적 지급 예정

* 신청서류 보완 필요시 지연될 수 있음

문의처 :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281-6680,6682,6683,6684, 281-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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