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2. 3. 7.(월) ~ 3. 18.(금)

3.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2. 1. 3. 이전(1.3. 포함)에 입사하여 '22. 3. 4.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4. 지원내용 : 100만원 일시지급(1인당 50만원 추가지원 검토 중)

5.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문 참고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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