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되며 ○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편의점 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업종이 확대됩니다. ○ 이에 변경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