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유통, 가공분야 시설은 제외

. 예산규모 : 국고 152억원(산림작물 100, 산림복합 52)

. 공모기간 : 2022. 4. 25. ~ 6. 24.(61일간)

.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재배경력 2년 이상

. 2023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

  1)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

    (당초) 재배경력 제한 없음 (변경)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자

  2)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지원조건 산림작물생산단지와 통일

    (당초) 40: 40 : 20 (변경) 40: 20 : 40

  3)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재배 상한금액 조정

    (당초) 2~10(변경) 1~7(3억원)

  4)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면적제한 완화 및 숲가꾸기 의무비율 축소

    (당초) 면적 5ha 이상, 총 사업비의 10~15%이상 숲가꾸기

    (변경) 약용류 2.5ha 이상 등 작물생산단지와 면적기준 통일,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0%이하

           (가급적 별도 숲가꾸기 예산으로 별도 시행)

  5) '관리사'는 지원제외/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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