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유통, 가공분야 시설은 제외
나. 예산규모 : 국고 152억원(산림작물 100, 산림복합 52)
다. 공모기간 : 2022. 4. 25. ~ 6. 24.(61일간)
라.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재배경력 2년 이상
마. 2023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
1)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
(당초) 재배경력 제한 없음 → (변경)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자
2)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지원조건 산림작물생산단지와 통일
(당초) 국40: 지40 : 자20 → (변경) 국40: 지20 : 자40
3)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재배 상한금액 조정
(당초) 2억~10억 → (변경) 1억~7억(△3억원)
4)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면적제한 완화 및 숲가꾸기 의무비율 축소
(당초) 면적 5ha 이상, 총 사업비의 10~15%이상 숲가꾸기 →
(변경) 약용류 2.5ha 이상 등 작물생산단지와 면적기준 통일,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0%이하
(가급적 별도 숲가꾸기 예산으로 별도 시행)
5) '관리사'는 지원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