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안내

 

 

본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1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120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

운영기관 : 전북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선택

 

신청기간 : 2022120()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및 지원절차

기업협회

협회기업

기업

기업협회

참여신청

(온라인)

심사?승인 및 협약체결

청년채용

채용자 명단제출

(온라인)

 

 

 

 

 

 

고용센터기업

협회?고용센터

기업협회

협회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요건심사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심사?승인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22.1.1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이 경우 해당 청년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제외되므로 기업의 지원한도가 조정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

*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지원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100%(최대 30명 한도)

* 기준피보험자 수: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참여자격

기 업

청 년

 

지원대상 기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관할 소재기업

- 3개시(전주, 정읍, 남원)

- 6개군(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기업

, 5인미만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가능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재생에너지산업 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별첨1~8]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2. 지원 제외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경우(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청년

15~34세 이하(22.1.1 ~ 22.12.31 채용)

군필자 군복무기간 비례하여 적용(최대 만39)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원칙) “연속하여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근로조건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자

구체적인 참여자격, 요건은 www.work.go.kr/youthjob홈페이지 내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지침참조 및 운영기관로 유선문의

 

문의

-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담당자

* 전화(063-213-2356) / 팩스(063-214-2356) / 이메일(work063@naver.com)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77,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이노비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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