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4항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위치 : 시 홈페이지(새소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 공개기간 : 2022.05.20일부터 14일 이상
3.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등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붙임 주민등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