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2항
2.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발생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오니, 해당사항을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