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7. 1. ~ 7.31.(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넒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3. 신청자격
- 산지 : 2022.06.30.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완료한 산지
- 대상 : 임업인, 농업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