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353(2022.7.28.)호 및 도 관광총괄과-8929(2022.9.14.)호와 관련됩니다.

2.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내 합법민박 활성화를 위해 기자단 취재 및 홍보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합법민박 홍보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합법민박 홍보마케팅 및 교육

  나. 사업기간 : 2022. 7. ~ 12.

  다. 사업대상 : 합법민박 사업자(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필수조건>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된 민박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냉방기기 설치 업소 제외

    -소방,안전,위생 교육을 이수한 시설

  라. 사업내용 : 숙박업소 취재, SNS 홍보 및 제작 콘텐츠 제공 등

  마. 신청방법

   - 구글폼 신청 : http://forms.gle/4quKZApfwssF65Hv9

   - 문자발송 : 010-4838-3537

  사. 문 의 처 : 미래클라우드 임아림 매니저(02-2088-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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