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선정결과 알림

 

안녕하세요

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입니다.

오랜시간 기다려주신 신청자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3,001명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였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1,126(차상위 이하 647, 차상위 초과 479)을 선정하였습니다.

가입자 선정 여부는 하단 첨부파일 명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trl + F 를 눌러 핸드폰 번호 뒷자리4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되신 분께서는 2022.10.28.()까지 통장개설 및 본인부담금 입금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개설은 하나은행에서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며, 알림톡을 열람해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알림톡을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해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063-281-2032(전주시 자활지원팀)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 복지부에서 당초에는 모집인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도는 추가모집이 없습니다.(미실시)

  ☞ 하나은행 계좌개설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최근에 계좌개설을 한 경우, 이자 등등)


□ 가입자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현월 22(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  본인적축액은 월 10~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시 군입대 적립중지(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한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가입방법)-비대면 또는 은행 방문(첨부파일 참고)

  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하나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알림톡 발송)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 가입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평가방법 등 안내

<선정기준>

1. 가구구성 :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 있는 세대원

 ※ 30세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본인의 근로소득이 중위소득50%(97만원정도) 이하일 경우에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해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인정액 평가방법 참조)

3. 재산기준 : 2

4. 소득기준 : 개인소득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지만 소액이더라도 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인정액이 차상위 초과자에 해당하지만 개인의 소득이 50만원 이하이거나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5. 연령 : 차상위 이하자(15세 이상~39세 이하), 차상위 초과자(19세 이상~34세 이하)

 

<소득인정액 평가방식 참고사항>

1. 소득공제 : 근로ㆍ사업소득의 30%

  ※ 24세 이하자는 소득에서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2. 재산공제 : 주거용재산 4,2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3. 자동차 반영기준

  1) 소득으로 환산되는 자동차(차량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인정)

     -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 중 10년 미만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상 차량

  2)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는 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 중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3) 소득ㆍ재산 산정시 제외되는 차량

     - 1~3급 장애인 본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차량 : 1대에 한해 소득ㆍ재산 산정시 제외

=> 이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함.

 

<소득인정액 평가방법>

1. 소득인정액 = 가구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가구내 근로ㆍ사업소득 합산액×70%) - 추가 소득공제액(24세이하자 등) - 국민연금본인부담금}

                    + 자동차 차량가액(자동차 기준 적용되는 차량 보유시 )

  2) 재산환산액 = {가구내 일반재산ㆍ금융재산의 합산액-주거용재산 공제액-금융재산공제(500만원)}×4.17%

2. 2022년 기준중위소득기준, 통장 유지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소득공제 적용없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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