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입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선정결과 명단에 생년이 잘못기재 되어 있어
정정하고 다시 첨부하오니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trl + F 키를 눌러 핸드폰 번호 뒷자리4개로 검색)
□ 하나은행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하나은행에서 카톡으로 발송한 알림톡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방문하여 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께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하나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기타 서류 불필요)
단, 대리인이 가고자 할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등)
☞ 일반입출금통장과 저축계좌 2개를 개설하여야 하며,
일반입출급통장은 본인저축액을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하거나 만기시 지급을 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되며
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 가입자 계좌개설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0일 이내 개좌 개설하여 신규로 개설 불가한 경우(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하나은행 방문 상담하여야 함)
- 타은행에서 하나은행 저축계좌로의 자동이체, 또는 매월 이체는 가능합니다.
(단, 만기시 만기지원금이 타은행으로 지급이 불가하오니 하나은행 일반입출금 계좌가 개설되어야합니다.)
□ 본인저축액
☞ 본인저축액(본인부담금)은 월 10만원~50만원 범위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 가능합니다.
☞ 본인저축액은 매월 1~22일 사이에 입금이 되어야 해당월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만약에 이번달 저축액을 23일이후에 입금하신 경우에는 다음달에 적용이 됩니다.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자동이체 하셔도 되고, 자유적립식으로 자유롭게 매월 입금하셔도 됩니다.
□ 계좌 개설을 완료하신 경우
☞ 가입자께서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완료되신 분들에 한해서 가입가능)
☞ 현재는 100%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동영상 교육, 매월 적립액, 적립중지신청, 해지신청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리를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 교육안내
☞ 가입기간(3년) 중 총 10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권고) (가입 1년 이내) 4시간, (1년이상~2년이내) 3시간, (2년이상) 3시간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이수 가능하게 됩니다.
□ 지원금액
☞ 차상위 이하(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월 10만원
☞ 본인저축액을 10만원 이상 넣으시면 정부지원에서는 결정된 금액을 매월 적립해드립니다.
(본인저축액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단, 본인저축액을 많이 불입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는 하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유지기준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자격과는 무관하게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유지기준 청년본인의 월소득 300만원 이하)
* 가입이후에는 신청당시 소득재산조사할 때와 달리,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청년본인의 소득이 유지기준을
넘지 않으면 유지가능합니다.
☞ 통장가입 당시 결정된 정부지원금(1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만기시까지 지원됩니다.
* 가입기간 중 청년 본인의 소득에 변동이 있다고 가입기간 중에 정부지원금이 바뀌지 않습니다.(처음 결정된 정부지원금으로 적립됨)
☞ 가입기간 중에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직한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될 경우(실업급여 수령, 이직준비, 교육훈련 등)에는 환수해지의 위험이 있으니 적립중지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적립중지는 가입기간 중 최대 6개월만 가능)
☞ 적립중지 신청없이 확인조사기간에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수해지 되며
☞ 연간 확인조사는 연 1회이상(보통 상반기, 하반기 시행)하게 되는데,
전 확인조사 시작월과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 사이 기간 중 50%이상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통장유지가능
(6개월 단위로 확인조사를 할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가입자 선정기준, 자격결정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063-281-2032)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지원내용, 교육, 유지기준 등)에 관련해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