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 운영 안내

 O 복지위기가구 도움요청 안내

   - 도움요청 방법 : 도움요청내용 작성 -> 요청내용 접수 

                       -> 상담(보건복지부상담센터, 주소지주민센터,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등)

    - 도움요청 :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또는 이웃(주민)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  

         **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찰, 교사, 구급대원, 방문간호사, 통장 등          

  - 복지부정수급 신고 안내

    대상 :  보건복지부 주관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사회소비스바우처, 

            장기요양보험,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 이외의 신고는 타부처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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