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09-22호(2009. 2. 27.)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19-148호(2019. 11. 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전주시 고시 제2022-37호(2022. 3. 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종광대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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