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3-77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법2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19조의2,전라북도 건축 조례21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 합니다.

 

 2023111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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