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가. 사업명 : 2023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 2023. 1. 17.(화) ~ 2. 17.(금)


  다.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라. 사업량 : 10개소


  마. 사업비 : 32,000천원(도비 9,600, 시비 22,400) *도비 30%, 시군비 70%

      - 개소당 3,200천원 지원


  바. 지원내용 : 농번기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 농촌지역 외의 마을 (시 조례 등으로 규정)

    - 국비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


붙임 2023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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