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복지대상자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대상자 신청 안내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23-02-10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요금감면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TV 수신료 감면 신청 안내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전기요금 감면 신청 안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안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안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 전화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참고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안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시내·외유선전화요금 감면 신청 안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100, SKB: 106, LGU+: 101)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