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사업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필요시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확인
* 제외대상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 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 지원 유종 및 단가
? 유 종 : 경유, 휘발유, 등유(중유, LPG, 부생연료유)
? 단 가 : 경유 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 중유 109원/ℓ, LPG 난방(차량) 171(91)원, 부생연료유1호(2호) 207(97)원
-단,「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대상 농가는 ’22년 10월, 11월, 12월(3개월)분
에 대하여 아래 유종 단가를 적용
? 등유 142원/ℓ, 중유 77원/ℓ, LPG 난방 129원, 부생연료유1호(2호) 113(58)원
? 지급 기준
?사용실적 기준 : 2022. 9월 ~ 2022. 12월 사용량 4개월분
- ’22년 9월~12월 동안 농가별 사용량이 4개월이 안되는 경우 7,8월분을 포함하여 최소 4개월분 우선 지급
- 접수 결과 예산 부족시 부족한 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 접수 결과 잔액 발생시 예산 범위 내 2개월분(7~8월)까지 추가 지급
- 최저 지급 단위 ‘천원’, 천원 미만 절사
?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 (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보조금 수령액이 많은 쪽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