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기간  : 202332~ 331

?사업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필요시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확인

* 제외대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 지원 유종 및 단가

? 유 종 : 경유, 휘발유, 등유(중유, LPG, 부생연료유)

? 단 가 : 경유 303/, 휘발유 261/, 등유* 257/,

- 109/, LPG 난방(차량) 171(91), 부생연료유1(2) 207(97)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대상 농가는 ’2210, 11, 12(3개월)

에 대하여 아래 유종 단가를 적용

? 등유 142/, 중유 77/, LPG 난방 129, 부생연료유1(2) 113(58)


? 지급 기준

?사용실적 기준 : 2022. 9~ 2022. 12월 사용량 4개월분

- ’229~12월 동안 농가별 사용량이 4개월이 안되는 경우 7,8월분을 포함하여 최소 4개월분 우선 지급

- 접수 결과 예산 부족시 부족한 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 접수 결과 잔액 발생시 예산 범위 내 2개월분(7~8)까지 추가 지급

- 최저 지급 단위 천원’, 천원 미만 절사

 

? 농업()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 (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보조금 수령액이 많은 쪽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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