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양군 농축산과-9632(2023. 3. 13.)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리기 이전 청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3. 해당 기한 내 청문 미참석, 이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소 폐쇄 처분 사전통지(청문)
나. 공고기간 : 2023. 3. 13.(월) ~ 2023. 3. 27.(금)(15일)
다. 영업소 폐쇄 예정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라. 청문(예정)일 : 2023. 3. 31.(금)
마. 의견제출처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960-8140)
붙임 축산물판매업 영업소 위반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