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주시에서는 2023. 4. 5.~ 4. 30. 관내 동물병원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광견병 예방접종은 관내에서 사육중인 생후 3∼4개월 이상의 모든 종류의 개(특히 야생동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지역 및 인구조밀지역의 개)에 대하여 실시하며, 1년에 한번씩 보강 접종해 주어야 합니다.
? 다만, 동물보호법상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임에 따라 광견병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해서 지원가능하오니 미등록한 개체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접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전주시 농축산정책과 축산방역팀(☎281-50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5,000원 정도의 접종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종으로 인하여 백신이 기간내라도 조기 품절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