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 근거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발령권자 : 전라북도지사
○ 발령일시 : ‘23. 4. 6.(목), 17:00
○ 시 행 일 : ’23. 4. 7.(금), 06시부터 21시까지
□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 실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등
○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또는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살수차 운영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
○ 도로청소 확대(시·군 살수차 일2회 이상 운영 및 소방차 살수 동원)
○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 각종 홍보매체(언론, SNS 등)를 활용한 도민행동요령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