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안내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www.kahis.go.kr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3 및 시행령 제15조의2)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필요)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3.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11.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