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안내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www.kahis.go.kr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련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및 시행령 제15조의2)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필요)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산양면양돼지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3.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수의·축산 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11. 도축장의 종사자

동거가족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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