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모집 안내('23. 4. 17.~5. 4.)
? 접수기간 : 2023. 4. 17.(월) ~ 5. 4.(목)
☞ 2023. 4. 18(화) 13시 171명 신청(4명포기)으로 대상 인원 마감
* 예비신청자 : 신청자중 기준이 맞지 않거나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신청자 대장의 순서대로 선정하게 됩니다.
? 접 수 처 : 전주시청 건축과 (☎281-2445) * 방문접수만 가능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4층
? 신청서류
- ※ (구비서류)①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② 임대차 계약서(원본) 1부③ 계약금 납입 영수증 1부④ 인감증명서(일반)2부,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⑤ 신분증 *** 대리인(배우자)이 오는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로 제출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⑥계약사실확인원 1부 ⑦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부
? 사 업 비 : 3,340백만원(167가구) * 선착순이며,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인 부부
? 지원내용 :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융자)
※위사항 외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소식→공고→고시공고(제2023-10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