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3-858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전 라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