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연생태관 휴관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의거 불용품을 양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청 환경위생과(063-281-52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기 간 : 68~ 630일 (* 선착순 접수)

  

※ 양여 가능 대상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해당하는 자(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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