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홈페이지 게시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23-06-19
첨부파일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현황.pdf(157KB)
미리보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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