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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