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목 적
?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 구성원의 역량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소비자 요구와 농촌 자원에 기반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치유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활력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2024. 3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국비 50,000천원, 시비 50,000천원)
- (1차/‘23년 8~12월) 국비 50,000천원
- (2차/’23년 12월~‘24년 3월) 시비 50,000천원(예산 확보 시 추가 사업 추진)
- 사업계획 신청서 제출 시 1차, 2차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작성
? 지원형태 :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범요인 : 치유프로그램 컨설팅, 필요시설·장비 구입, 참여자 역량 강화 등
? 소비자 유형별 세분화된 치유프로그램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유형별 프로그램에 따른 실내·외 치유체험공간 조성
?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마을 농특산품 상품화
? 심리치유 가능 곤충 선발(나비, 귀뚜라미 등) 및 적용 프로그램 운영
? 관련분야 치유 전문가 연계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용 공간 및 그 부대시설, 치유과학실 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치유체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등
* 부지 매입비 및 부지 기반조성(옹벽설치, 다짐공사 등), 건물 신축·증축 비용 지원 불가
?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치유과학실 설치 및 의료기기 시연 등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 치유과학실: 치유농업프로그램 효과측정을 위해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 혈압, 체지방 관련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측정대상자 대기를 위한 공간
* 측정장비는 “의료기기법”에 적합해야 하며, 치유과학실 크기 및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해 2대 이내 설치
※ 프로그램 시연 : 농촌마을공동체,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국립농업과학원, 컨설팅업체 포함(최소 1회 이상 필수)
□ 신청자격
? 사업지 내 마을에서 구성한 농촌마을공동체(개인 사업장 지원 불가)
? 치유농업 경력 운영인력 보유, 마을공동시설 소유, 치유 관련 전문기관(단체)과 협력 가능한 농촌마을공동체를 우선
선정
* 농촌마을공동체 : 마을(행정리를 말하며 사업 상 불가피한 경우 법정리) 내에서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로
구성된 법인 또는 협의체(마을자치기구, 사업별 협의회 등으로 지정·등록을 마친 단체) 형태여야 함
? 사업 부지 미확보, 담보제공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기존 농촌진흥청 보조사업 사업중단 등 사업허가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 선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