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및 전주시는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 소비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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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예산(안) 검토 및 사업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 농식품기업은 [붙임1]2023년도 농식품기 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붙임2] 서식에 따라 2023. 8 .8.(화)까지 wnfl892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사업개요 ※ 본 사업개요는 2023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사업지침 기준이며 2024년에는 사업지침 내용 일부 달라질 수 있음.
1.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사업
○ 대상자 : 관내 농업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 지원요건 : 자부담 확보 가능 식품기업
○ 사업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장비활용 비용 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 검사(HACCP유효성 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검사)
-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지원시설 장비 활용
※ 제외사업 : 사업신청 품목이 ‘축산물 가공식품’인 경우
○ 사업비한도 : 개소당 20백만원 이내(도비30%, 시비20%, 자담30%)
2. 농식품기업 HACCP컨설팅 지원사업
○ 대상자 : 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 지원요건
- 운영실적 1년이상, 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자부담확보
○ 사업내용
· 사전컨설팅 : 업체당 800만원
- HACCP 미인증 식품제조업체에 컨설팅 비용만 지급
· 사후컨설팅 : 업체당 200만원 ~ 400만원
- 컨설팅 비용 : 200만원, 시설개선 및 위생장비 등 구입 비용 : 200만원
○ 사업비한도 : 개소당 2~8백만원 이내(도비50%, 시비20%, 자담30%)
3.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 대상자
- 예비창업자(창업업종이 ‘식품제조가공업’일 경우만 해당
-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제조가공업 등록업체
○ 지원요건
- 예비창업자(현재 개인·법인사업자 등에 등록되지 않고 운영하지 않은 자)
- 5년 미만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 주원료 도내산(또는 국내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 자부담 확보
○ 사업내용 : 제품생산·보관 관련 기계·설비 구입비용 지원
○ 사업비한도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도비50%, 시비20%, 자담30%)
4.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 대상자 : 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 지원요건
- 운영실적 3년이상, 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 사용, 자부담확보
○ 사업내용
-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 SW : 신제품, 포장 등 연구개발, 품질인증, 경영·기술 등 컨설팅 등
○ 사업비한도 :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액 이내 30~300백만원 이내
※ SW사업 : 70백만원 이내
5. 농식품기업 원료수급안정화 사업
○ 대상자 :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 지원요건
- 운영실적 1년이상, 연간 평균매출액 120억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자부담확보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신축사업(계약재배 수매 농산물 저온저장용)
○ 사업비한도 : 개소당 80~200백만원 이내(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최소 66㎡이상, 식품원료 특성에 따른 높이(7M) 조정가능(단, 지원단가 조정)
※ 3.3㎡ × 4백만원
6.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 대상자 : 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 지원요건
- 운영실적 3년이상, 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 미만
-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자부담확보
- 최근 1년 이내(‘22년)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단, SW 지원사업 및 50백만원 이하 보조사업 제외)
○ 사업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시설 비중이 총사업비의 70%이상이어야 함
○ 사업비한도 : 개소당 100~130백만원 이내(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본 수요조사는 사업신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팀(281-673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