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3?1554호
- 주민참여예산제도 -
도민참여형 주민제안 공모
전라북도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도민참여형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전라북도
1. 신청자격 : 전라북도민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3. 9. 11.(월) ~ 9. 22.(금)까지
3. 공모규모 : 20억원 이내
4. 대상사업 :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14개 시?군 공통 적용가능한 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 자체투자 사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예시) 도민참여형 제안사업 - 천변, 공원 등 사각지대 CCTV 설치 -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재활용 무인수거기 설치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하 → 지상 이동 설치 등) - 사회적 약자 생활안전 강화사업(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
| 부적격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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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 교육청, 경찰청)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사업(중복지원 불가)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자산취득비 등) 요구사업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매년 중복지원사업 및 소액사업(건별 5백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공연, 축제 행사성(프로그램)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행한 경우 ? 기 지원된 동일 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
5. 참여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제출
- 이메일(adam8106@korea.kr)
- 우편접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55, 전북도청 기획조정실 예산과
전화: 063-280-3019, 팩스: 063-280-2129
6. 제출서류
가. 도민참여형 주민제안 신청서 (붙임 서식)
나. 현장 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
7. 유의사항
가.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전북도청 기획조정실 예산과 (☎063-280-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