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홍보



○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승합·화물차량


○ 신청 : 농축산정책과 축산방역팀

 

○ 시행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 (‘23.10.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적용

 

○ GPS 미수신 차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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