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2.12.13.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12.13.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전시자: 2022년 12월 13일 이미 사업자 등록한 영업소
※ 신고처: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063-280-4533)
※ 주의사항: 야생동물 10종 그리고 50개체 미만으로만 신고 가능하며, 그 이상은 동물원 등록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