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       간 : 2024. 1. 4. ~ 1. 19. (16일간)

 대상정보: 수령자(법인)의 성명(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붙임파일 참고)

     ※ 전체 정보공개 열람을 원하는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자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열람목적을 대장에 작성 후 열람 가능.

         단, 방문 열람 시 정보에 대한 사진촬영 일체 금지

 관련근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

    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또는 수령자: 성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법인: 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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