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안내합니다. |
□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
* 지정 대상 :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임업진흥법 시행령」제9조의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교육 개요
o 대상 :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자
o 시간 : 2시간이상
o 방법 : 집합교육(114개소), 온라인교육(1개소)
o 내용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o 문의: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063-281-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