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안내합니다.  


□ 근거법령 임업직불제법」 11조제316조제3

 * 지정 대상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임업진흥법 시행령9조의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교육 개요

대상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자

시간 : 2시간이상

방법 집합교육(114개소), 온라인교육(1개소)

내용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o 문의: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063-281-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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