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수군 축산과-4232(2024.03.12.)호 관련입니다.
2.양봉등록 신청 보완요청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게시하오니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장수군 축산과)